
해당 사건은 수원회생법원 신청되었던 개인회생 사건으로, 의뢰하신 신청자분은 55세 남성분 이셨습니다.
신청인은 현재 최저 임금을 받는 직장인으로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미납액 400만원가량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하여 진행하셨고,
그 외 채무는 20년 전 사업과 도박에 사용했던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가 2억원 이상 쌓여있었습니다.
최근 채무로는 3천여만원가량의 신용대출금과 개인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소송 결정된 채권이 1억 7천만원 가량으로
총채무는 이자포함하여 4억1700여만원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최근에 받은 대출과 신용카드로는 거의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하여 개시결정을 받기까지 매우 어려운 사건이였으나
법무법인파트너의 오랜 기간 쌓아온 실무 능력으로 월변제금 384,792원씩 60개월 납부 진행으로
총변제되는 금액은 22,972,080원, 변제율은 원금의 16% 상당액으로 개시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채권현재액 합계 417,797,821원 / 원금 139,690,661원, 이자 278,107,160원
월 변제금 384,792원, 60개월 납부
총 실제가용소득 (총 납입액) : 22,972,080원
변제율16% (원금기준) 총 채무금액 394,825,741원을 탕감 받으셨습니다.

